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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카운트 다운
출발: 2026년 8월 26일 오전 10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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🏍️ 집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달리면 베트남에 가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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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여행 취소 및 위약금 청구 동의서
제 1항. 취소 사유 선택
사유를 명확히 선택해 주십시오.
단순 변심
당뇨 악화
ADHD 악화
성병 감염
게임 중독
알콜 중독
그냥 꼬와서
그냥 가기 싫어서
제 2항.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조항
제 1조 (목적)
본 동의서는 상기 명시된 베트남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자(이하 '취소자')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위약금에 대한 법적,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위약금의 청구)
일정 파기 통보 즉시, 취소자는 동행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상으로 본인 명의 총 자산의 90%를 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. 본 항은 당뇨 악화, ADHD 부작용, 성병 감염 등 개인의 질병 및 귀책 사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.
제 3조 (가중 처벌 조항)
취소 사유가 '단순 변심', '그냥 꼬와서', '그냥 가기 싫어서', '게임 중독'에 해당하는 경우, 동행인에 대한 중대한 기망 행위로 간주하여 제 2조에 명시된 위약금을 자산의 120%로 할증하여 청구한다.
제 4조 (사회적 제재 조치)
취소자는 향후 5년간 국내외 모든 베트남 관련 요식업장 출입 및 취식이 엄격히 금지된다. 또한, 일행 간의 상호 신뢰 파기를 이유로 향후 모든 형태의 모임 및 여행 기획에서 참여권이 박탈된다.
위 약관을 모두 숙지하였으며, 민·형사상 책임 및 위약금 지불에 법적으로 동의합니다.
계약 파기 및 위약금 청구 승인